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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말

제목 [기본]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지침 등록일 2020.03.30 17:13
글쓴이 도움마루 조회 842



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지침



 서울시 어르신복지과 2020.02.21.()




1

 

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 유의사항



업무배제 대상 국가 방문 이력에 따른 업무배제 및 이용 중단


 

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, 싱가폴, 태국, 일본을 다녀온 방문요양 이용자 및 종사자(동거가족 포함)



에 대해서는 선제적   예방을 위해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입국 후 14일간* 한시적 업무 배제 및 서비스 이용 중단


     

* (예시) 22015:00 입국자는 35(D+14)까지 업무 배제



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,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



     나타나는지    스스로 관찰



     

*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



 방문요양기관 이용자, 종사자 및 동거가족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



 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, 손씻기, 기침예절 등



   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




 

2

 

방문 요양보호사 행동수칙



 방문서비스 제공 전 자가 체온체크, 마스크 착용, 손세정제 사용

 

 

 의심 징후(기침, 발열, 호흡이상 등) 발견 시 즉시 센터장과 보호자 연락



산책 등 외부 활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제



 정서지원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시 산책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실시하도록 하고 외부활동은 최대한 자제



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



 화장실, 개수대 등에 손 세척제(비누, 손소독제 등)와 휴지 등을 비치



-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



-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



가정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



- 특히, 화장실, 주방 등의 위생 취약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



마스크,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 비치




- 종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